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의 수사를 총괄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해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국회 탄핵소추로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되는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탄핵 심판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가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가 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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