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사진 이용 ‘딥페이크’ 제작 중학생 송치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뜻한다.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친구인 B양 등 여학생 4명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로 제작한 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범행은 지난 6월 B양의 지인이 A군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B양 측의 고소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을 출국금지 조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군은 해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한 상태로, 현재는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 절차 등은 필요 시 A군의 귀국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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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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