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코로나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방지 위해 상시 대응체계 강화·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남 진주시보건소는 일상 속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활동을 펼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 실시하는 등 출산 장려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발생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에서 2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역내 의사회와 약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제가 꼭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본형·단축형·연장형 등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출산가정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환급은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에 모자건강지원실에 방문하거나‘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황혜경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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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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