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 등 법률 검토"

김태규 "대화방 삭제나 유통방지 등 제재 검토해보겠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n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 정보도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법규 마련 부분,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 강화 부분,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권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민 KBS 사장(왼쪽)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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