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딥페이크' 등 성범죄수익 몰수 의무화법 발의

경제적 이득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AI⋅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 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 당 14.4건이 발생해 최근 12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 주 북구갑)▲ⓒ정준호 의원실

더구나 최근에는 물리적 성범죄 외에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된다면 몰카⋅딥페이크 제작으로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를 강요⋅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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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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