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증언녹취제 도입 '민사소송법' 대표발의

국가⋅대기업 상대 소송에 증거확보 용이해져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소송 관련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언녹취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광주북구갑)은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진술인을 정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만 하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 판결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갑)▲ⓒ정준호 의원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나 증권금용소송, 의료소송 등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결과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 진행과 조정⋅화해 등 분쟁의 조기종결을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 22년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으며, 법원행정처 또한 재판 신뢰도 및 국민 만족감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 등으로 동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에 포함시킨 공통공약이기도 해 큰 이견 없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통과가 예상된다.

정준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인이 입증이 부족해 패소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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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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