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7조 1077억원 규모 1회 추경안 도의회 제출…본예산比 9867억↑

경기도가 37조 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본 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9867억 원 증액된 규모다.

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번 추경안에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책정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또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포함됐다.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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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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