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이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중요한 쟁점들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 경북도가 1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법률안을 준비하고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과 많은 특례들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여전히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권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경북도 특별법안의 주요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자치권 강화: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2.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재정 혜택을 늘리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3.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중앙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여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청사 위치 유지: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청사별 관할 구역 설정은 시·군 자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자치조직 강화, 재정 자율성 확대, 농림·산림·해양 자원 관리 권한 이양, 경제산업 특례 부여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신공항과 항만 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다극적인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통합을 통해 더욱 발전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는 전문가와 지역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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