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유상임 임명도 강행

대통령실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한 야당, 저의 뭔가"…'살인자' 발언 전현희에 사과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지원금법안과 관련해선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분벌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교섭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했다.

또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조항을 둬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건으로 늘어났다. 거부권 행사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간 두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부결되면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의원의 망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그렇다면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으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하며 기한을 '15일까지'로 지정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체류 중 마리화나(대마)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 야당 "유상임, 장남 마리화나 은폐…자진사퇴하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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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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