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알리페이에 넘겨"…카카오측 '반박'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위수탁 시 개인정보 이전 동의 여부 쟁점

카카오페이가 중국계 기업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금감원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금감원 측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내역을 검사한 결과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앤트그룹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아울러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에서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카카오 측은 고객 정보를 앱스토어 입점 결제 업체에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생성된다. 이 재가공 업무를 현재 알리페이 계열사가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여서 개인 정보 제공 시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내역을 전부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역에 관해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 이전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를 이전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카카오페이 입장이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작업을 거쳐 알리페이 측에 전달하는 데다 부정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 같은 입장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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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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