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높이 완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클린룸 설치 가능"

용인특례시가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의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계획 변경 구역 ⓒ용인특례시

앞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과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지곡일반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Clean room)’을 설치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성상 최소 13∼14m의 건축물 높이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 7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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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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