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캠코 '관리 소홀' 방산동 공유수면 난개발·해양오염 우려

해양환경관리법·개발제한구역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건축법 등 위반

행정청의 관리 소홀을 틈타 경기 시흥시 방산동 일대 공유수면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방산동 629-37번지(11,735㎡)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잡종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유수면 관리주체는 시흥시다.

▲폐아스콘·위반건축물·폐기물 등으로 뒤덮인 방산동 개발제한구역. ⓒ박진영 기자

먼저,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은 폐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다. 물론 행위허가는 없었다. 이곳에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이 드나들고, 주차·암롤박스 교체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건설중장비들도 수시로 오간다.

이러다 보니 이곳의 토양이 사업장폐기물에서 떨어지는 오폐수 및 기름 등으로 오염이 우려된다. 폐아스콘, 오폐수, 기름 등이 섞인 토양 및 침출수는 인접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 바로 옆 수풀과 바다 색깔은 이 때문에 회색빛을 띠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위반건축물들이 여러 개 들어서 있다. 역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다. 사무실 또는 창고 등의 용도로 보이는 가설건축물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기름통, 가스통, 화학물질, 산업폐기물 등이 뒤섞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더욱 문제는 불법매립으로 인한 공유수면 침범이다. 과거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2018년 이후 난개발이 본격화돼 지적선을 벗어났다. 이곳에 각종 폐기물이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곳이 이렇게 된 데는 캠코와 시흥시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캠코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D산업에 야적장으로 쓰라고 이곳을 임대했다. 이후 이 업체는 계약 연장 없이 이곳을 무단 점유해 쓰고 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만 4400만원에 이른다.

▲방산동 629-37번지 일대 다음 항공사진. ⓒ다음

이 업체는 시흥시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해양수산과는 이 일대 공유수면을 매일 시찰한다. 그럼에도 수년째 계속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는 서둘러 폐아스콘 일부를 걷어냈다. 이 업체 관계자는 "25톤 2대분의 폐아스콘을 걷어냈으니, 이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캠코 관계자는 "지금까진 무단점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현장 확인 후 필요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모든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고발 및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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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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