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태백 작은영화관?

반쪽 영화관 운영, 기부행위 위반

반쪽 영화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태백시 장성동 ‘태백 작은영화관’의 개관행사 때문에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구설수에 올랐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태백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에게 팝콘과 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한 기부행위 위반으로 자치단체장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백 작은영화관 개관 축하공연, 이벤트 안내 포스터. ⓒ태백시

선관위는 기초단체장 A씨는 5월 5일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만 6500원 상당의 팝콘‧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기초단체장은 팝콘과 음료세트 등을 유권자들에게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탄생한 1관 76석, 2관 40석 규모의 ‘태백 작은영화관’이 지난 5월 5일 개관식 행사를 거쳐 5월 11일 정식 개관했지만 영사기사를 구하지 못해 평일에는 휴관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상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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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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