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농 간 인구밀도 고려한 복합 형 중 선거구 제 도입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공선법상 선거구제는 254개 지역구에서 1명 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 했다.

박 의원은 ‘승자 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 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이에 따른 폐단을 시급히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했다.

다만,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의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즉,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 자치 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폐단으로 갈수록 진영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소 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의회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대 국회 이후로는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여야 협치 등 의회 정치의 기능이 복원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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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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