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공직자 징계시효 판결 확정 후 1개월'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5일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이 의원은 "안동완 검사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등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안동완 검사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부당성을 제기했다.

'공직자 징계시효 회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그 징계 시효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로 사법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를 핑계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안동완' 같은 사례는 더 없어야 한다"며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해 응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 미꾸라지 공직자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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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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