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영부인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디올 백'의 실물을 확인하려 했으나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명품백 '실물'도 확인하지 못한 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셈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주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이 실제 보관돼 있는지,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시도한 것이다. 천 의원 측은 그러나 대통령실의 현장 조사 거부로 확인 작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명품백의 실물을 보지도 못한 채 해당 사건을 6월 10일 종결한 셈이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권익위는 분명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충실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명품백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대체 무엇을 조사했다는 말인가"라며 "'김건희 명품백'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됐는지,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무슨 근거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느냐"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권익위는 애초부터 조사할 의지조차 없었고, 대통령실의 '하명'에 보여주기식 가짜조사로 '셀프 증거 불충분'을 자행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시늉만 하다 대통령실이 불러주는 대로 고분고분 면죄부 종결을 발표한 권익위는 국민을 배신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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