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들 "류희림 연임 100% 반대…심의위원 자격 박탈해야"

"류희림 '날치기' 연임 무리수, 애초에 이유 없어…언론장악 부역 행위 역사에 기록될 것"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위원장에 호선된 것을 두고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9일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조가 실시한 방심위 전직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17명 직원 100%가 호선 절차를 '부적절했다'로 응답했을 뿐 아니라, 류희림 씨의 위원장 연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류희림 씨 위촉을 철회하고 심의위원 추천권자인 국회의장 및 과방위원장과 방심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전체회의 규칙을 위반해가며 '불법 호선'되기 이전에, 류희림 씨의 '위원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 사주'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해촉 사안이며 여전히 경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방심위 송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그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한 대통령은 최소한 사법부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는 류희림 씨의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지부는 "위원장으로 호선된 뒤 6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작하며 "방송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다가 스스로 법적 문제를 깨닫고 구성을 포기했다는 것, 이미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 위원의 명단만을 변경한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직원들은 들은 바 없다"고 비난했다.

또 "(오는) 8월 17일부터 운영되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일도 아니다. 이미 규칙에서 분쟁조정부의 장 직무대행과 임기연장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변경 역시 전혀 시급하지 않다"며 "5기 위원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5기 위원들과 함께 6기 위원장을 호선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는 애초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2017년 제4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7개월 간 방심위 출범이 지연되었다. 2021년 제5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역시 '국민의힘'의 생떼로 6개월 간 출범이 지연되었다"며 "대통령이 방심위 직무의 시급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한다"라는 법 조항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지했다.

이어 "심의위원 한 명을 더 추천하겠다고 떼를 쓰고, 특정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위원 추천 자체를 보이콧하며 방심위 구성을 훼방했던 자들이 지금 기형적 3인 체제 방심위를 만들어 놓고 언론자유를 농단하고 있다"며 "3인 체제 방심위가 의결하는 모든 결정들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받을 것이다. 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의 언론장악 부역 행위는 방심위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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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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