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

28일 오전 야당 단독 표결·방문진법 상정…여당은 필리버스터 이어가기

KBS 이사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사장 임기를 보장케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가운데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나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28일 오전 국회는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재적 의원 189명에 찬성 188명, 반대 1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부터 30시간 20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그 시간 동안 표결이 지연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시작부터 27일 새벽까지 7시간 43분간 발언을 진행했고 같은 당 정연욱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배턴을 넘겨 받아 발언했다. 정 의원은 3시간 33분간, 진 의원은 3시간 31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그 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의원 격려차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도 장시간 발언권을 행사했다. 박선원 의원은 10시간 넘게 발언대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24시간 16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합산해 5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셈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도 필리버스터는 이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에 손을 대는 내용을 담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MBC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및 시청자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강승규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방송 4법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필리버스터며, 22대 국회 들어서는 네 번째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로 양당이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29일 이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곧바로 방문진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우 의장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우 의장은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운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당이 (방송 4법)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무제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문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으로 방송 4법의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기다린다. 이 개정안은 역시 KBS, MBC와 마찬가지로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필리버스터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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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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