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똑버스'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다. 반면, 수요응답형 광역버스의 경우 광역버스와 동일하게 대도시권 내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광역버스인 '똑버스'의 경우에도 '광역교통법'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도입과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똑버스'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 수요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요가 높아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똑버스 운영 활성화로, 부천 옥길·범박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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