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25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또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에게는 400시간으로, B씨에게는 280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어 뇌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도 지나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