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등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 나서

주차 표지 대여·부당 사용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경북 울진군은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 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위반 및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난 2021년 166건, 2022년 188건, 2023년 312건, 2024년 6월 기준 191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 위반으로 10만 원, 주차 구역의 방해는 50만 원, 주차 위반 단속 및 홍보·대여·부당 사용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임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및 성숙한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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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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