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 개혁의 기반 마련"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국민 참여 통한 ‘언론의 자유 및 책임’의 조화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2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및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언론으로의 개혁을 위한 것으로, 당초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에도 김문수·김종민·김준형·민병덕·안태준·이기헌·이병진·임호선·조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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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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