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글로벌 혁신특구 전략 보고회’ 개최

규제 혁신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 적극 추진

창원특례시는 23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후보’ 선정을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제도 소개 및 ‘창원특례시 특구 지정 전략’을 발표한 후, 특구 지정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기초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혁신 산업에 대해 각종 기업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창원시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4년간 국비 2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임시허가, 실증 지원, 실증 특례, 사업화 지원, 장비 구축 등의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는 2023년에 처음 시행되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역이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3개 후보 지역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혁신특구는 규제 자유특구의 확대 개념으로, 지역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혁신특구에서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에서 사업화까지 규제 혁신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규제 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9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경남에도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창원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규제 자유특구는 무인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수산 부산물 재활용,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등 4개소가 해당된다.

창원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하고, 규제 혁신과 기업 애로사항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