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차별"

강화유리 파손 우려해 탑승 막은 회사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화유리 파손을 이유로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의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을 거부한 B회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B사의 통유리 바닥으로 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던 중,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며 탑승을 제한당했다.

강화유리 파손 시 탑승객들의 심리 불안 및 이상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A씨의 탑승을 제한했다는 게 B사의 입장이다. 휠체어는 바퀴에 낀 작은 자갈 등이 밟힐 우려가 있어 일반 케이블카로 탑승을 권유하고, 등산스틱·지팡이·우산 등 끝이 날카로운 재질로 이뤄진 제품은 바닥에 충격을 주는 요소를 제거한 후 탑승을 안내하는 식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목발 바닥에는 고무가 끼어 있었으며, 돌과 같은 이물질도 붙어있지 않았다. A씨는 이를 B사 직원에게 확인해주었음에도 탑승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동종의 케이블카에서 목발로 인한 파손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동종의 케이블카에서는 목발 사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직원이 목발 상태를 확인한 뒤 위험 요소가 없다면 해당 목발을 사용하게 하거나, 회사에서 안전한 목발으 보유하고 있다가 목발 사용 장애인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에서 장애인의 목발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넘어 케이블카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목발 사용 장애인의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리‧감독 기관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작가 wirestock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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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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