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독도 영토주장 방위백서 즉각 폐기 촉구

박성만 경북도의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이 12일 국무회의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의장 명의 성명서를 통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 기술했고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으며,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 하지 않고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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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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