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축산농가 대상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지원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에 한,육우, 송아지 포함됨에 따라 추가 대상 농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대상 품목에 한·육우, 한우 송아지가 포함 됨에 따른 것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며 조건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해서 △2023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로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가 확정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에서 9월 말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 후 확정,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품목별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 지원한도액은 농업인 개인당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다.

▲ⓒ무주군

한편,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직불금이 소값 하락으로 경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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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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