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종부세 폐지하면 혜택도 최상위층에 집중"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70%를 부동산 상위 1%의 초(超)부자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종부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인 4951명이 총 2조8824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했다.

이들 최상위 1%의 평균 납부액은 인원당 5억8000만 원가량이었다.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총액 413조5272억 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가량이었다.

최상위 0.1%로 대상을 더 좁히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5명이었다. 이들은 총 1조8058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납부액은 36억5000만 원이었다.

상위 10%로 대상을 넓히면, 종부세 납부자는 4만9519명이었다. 이들은 총 3조7106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전체 세액의 88.5%다. 즉 부동산 상위 10% 자산가가 전체 종부세의 90%가량을 납부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은 총 75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그 혜택은 최상위 소수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종부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인 4951명이 총 2조8824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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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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