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검 거부권' 임박…대통령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른 게 드러났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대통령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했다.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순방 기간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은 8일부터 2박5일 일정이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을 통해 재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날 경북경찰청의 발표에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보낸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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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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