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추경호 "앞으로도 법안 일방강행시 거부권 건의…野 검사탄핵안엔 "무고·직권남용 고발"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탄핵은 직권남용"이라며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거대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 강행처리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 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점을 들며 "(21대 당시 특검법보다)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회부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무고탄핵, 보복탄핵"이라며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발의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해당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자료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추진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단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안 발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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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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