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거부권 남발하면…후과는 박근혜 정권 최후가 말해준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만일 후자(재의요구권)를 택한다면 윤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을 은폐·조작·축소하려 했던 의혹을 밝히는 일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지명된 데 대해서도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 상납하려고 했던 김재철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이라며 "이처럼 공영방송을 흑역사로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긴다는 게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덮으려고 위법·탈법 행위를 감행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하겠다"면서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장악 야욕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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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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