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채상병 사망'을 두고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한 것을 두고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친윤' 검사 중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지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제소 여부는 지도부가 검토하겠지만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진우 의원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을 가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8명에게 다 파손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냐. 사망이든 파손이든 조사 체계와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법률적으로 (발언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물건을 실수로 훼손하면 과실손괴죄라는 게 없고 고의로만 손괴해야 형사처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사람은 과실로 다치게 한 것도 과실상의 과실치사죄가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사람과 물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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