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범행 조력한 남성도 유죄 인정, 재판부 "엄벌 필요성 매우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명백한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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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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