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기름 등 해양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한 선박들을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일 오전 9시쯤 전 여수시 돌산도 동쪽 D-2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길이 500m, 폭 30m 무지갯빛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정을 보내 방제작업을 펼쳤다.
아울러 해경은 드론 항공 예찰 등을 통해 유압유 약 6.2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139톤급 A호(쌍끌이저인망)를 특정, 같은 날 오후 3시 11분쯤 적발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배출 해역을 위반한 2200톤급 화물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B호를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 선박은 내부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30톤을 영해기선 12해리 해역 이내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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