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정부의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결정, 환영한다"

이 시장, 지난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재산 7억 이하 기준, 대도시 거주자에 불리" 지적… 제도 개선 요청

‘상병수당’의 재산 요건 폐지를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산 7억 원 이하 기준을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범 시행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에게 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이 확인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등으로 적용되면서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해당 기준의 폐지를 이끌어 냈다.

당시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용인지역에서 이뤄진 1512건의 상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에 달했고, 수당은 363명만 받는 등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에 불과했다"며 "이는 타 지역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인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기준의 폐지로 인해 그동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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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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