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제주도 입국 후 여수로 이탈한 중국인·알선책 등 5명 검거

관광목적 가장해 입국…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전남 여수로 이탈한 중국인과 알선책 등 5명이 여수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해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씨(30대)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씨(40대)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6월 12일 여수 선적 어선 C호에 제주도 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씨를 숙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제주도 이탈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이를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 B씨를 검거했다. 또 알선·고용한 C호 선장 등 내국인 3명을 추가 검거해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 무단 이탈자를 태우고 입항하는 선박ⓒ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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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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