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재난복구지원 참여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거주지역 상관없이 도내 재난복구지원 참여 군 장병 대상…24일부터 적용

경기도가 도내 발생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해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계약해 24일부터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후보생으로 가입 인원 3200명,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보장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후유장애(80% 이상) 시 5000만원 보장과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을 보장한다.

ⓒ경기도

이밖에도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중장애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진단비·급성심근경색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은 기존에 실시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