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0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699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로 모두 210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양군은 오는 8월까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보건소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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