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배왕섭 의원이 지난 제298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 학대와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동물 복지증진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반려문화 정책 수립·시행,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배왕섭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내 동물복지 향상과 함께 성숙하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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