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우충무시의원 영주경찰서에 고발당해

공신연 “수의계약 184건 10억, 상응하는 처분 없을 시 주민소환 추진”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시의회 우충무시의원 및 관련회사 대표 김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신연은 “우충무시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의 조치는 예상할 수 있지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며 “경상북도와 영주시의회에는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충무시의원은 관련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본인과 배우자 지분의 합이 33%로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이지만 무려 184건 10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세기에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신연 황선종 지부장은 13일 오후 영주경찰서에 우충무의원 관련회사 부정 수의계약 건을 고발했다. ⓒ공신연(사진제공)

또한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신연 황선종지부장은 "우충무의원은 자신은 수의계약을 지시·유도·묵인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하지만 수의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할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 8번항목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거짓답을 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데 어떻게 1천만원 짜리 사장이 우충무의원이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며 우충무의원의 해명에 직격탄을 날렸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으로 수의계약 체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영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프레시안(DB)

한편, 영주시의회 사무국은 국민권익위의 조치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우충무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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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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