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달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특사경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 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