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학 새내기 지원금 지급

상반기분 50만 원 지급

창원특례시는 지역내 대학 24년 신입생의 생활 안정과 학업 지원을 위해 ‘창원 새내기 지원금’ 상반기분 50만 원을 2013명에게 지급했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창원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24년 3월 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3~4월 2개월간 창원 청년 정보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지역내 대학의 협조를 얻어 5월 신청인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 상반기분을 지급했다.

시는 11월에 대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에 하반기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와 함께 시는 상반기 미신청자와 신청정보 오입력 자를 대상으로 9~10월 2개월간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자들에겐 12월 새내기 지원금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추가신청접수와 하반기 지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 안정 지원금과 새내기 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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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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