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시행

기초수급자세대 이사비용 지원

창원특례시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저소득층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행한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이다.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은 종료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신청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창원시 지역내 이사일 때에만 연 1회 지원되고, 창원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내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국토교통부 사업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 복지팀 또는 관할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