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대 200세대, 30만 원 지원…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제외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1회 추경을 통해 5900만 원을 확보해 기존 18~39세까지 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200세대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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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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