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언론에 흘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사실 인정해"

고 이선균 씨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처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검 수사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던 경기지역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 이선균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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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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