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하은호 군포시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하 시장은 4일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이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 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 찍기로 이어지는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수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며 고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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