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주거안정 실현과 복지강화 위해 총력

서민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위해 노력

경남 진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청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령자와 청년 창조기업자, 문화예술인이 입주한 임대주택 140호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을 갖춘 ‘진주평거 햇살마을’을 건립해 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진주평거 햇살마을 개소식. ⓒ진주시

시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분야는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51가구를 선정해 다자녀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5000만 원 한도 대출 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주평거 햇살마을은 진주시와 LH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복지주택사업으로 임대주택 140호와 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건립됐다. 소셜믹스로 추진해 고령자와 청년형 1인 창조기업자, 문화예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됐다.

고령자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에게는 입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를 매년 4000만 원 지원해 사회보호 계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