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3일부터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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