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내린 해임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고,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김 전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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