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추경예산 파행에 군의회 공식 해명 요구

사태 수습 위한 공개토론회도 요구

▲경남 의령군이 30일 오전 군의회의 제2차 추경예산안 파행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군의회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은 제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군은 기자회견에서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포기한 처사"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청년단체와 농업인들에게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민들의 공분이 끓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2회 추경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1회 삭감에 이어 2회에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외면 이유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 지원사업 중요성 인지 등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의장에 물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하종덕 부군수는 ”군은 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집행부와 협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군민 피해를 속출시키고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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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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