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 의혹 현직 검사 5:4로 탄핵 기각

안동완 검사, 국회 탄핵소추 252일 만 업무 복귀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원 남용이 인정되고 국회에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인정된 첫 사례였으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못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안 검사는 유 씨를 '보복 기소'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결국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 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을 위조한 국정원 직원과 선양 전 총영사 등 4명은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을 마친 검찰은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 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4년 전 해당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유 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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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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